법률
수리비가 중고가액보다 높을경우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차해두었습니다.
사고를 발생시킨분이 주차도중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게 풀악셀을 땡겨 제 차량에 박았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도 별말 없이 100:0으로 처리된다는데 문제가 차량가액이 700만원인데 수리비가 900정도 나온답니다
해당 견적 보험사에 건네주니 차량가액까지인 700만까지만 수리비 지급될수 있고 나머지 200은 피해자인 제가 일부 부담해야한답니다 70인가 얘기합니다
??? 주차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니 당연히 제 과실은 1도없는데 왜 그런상황에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 제 부담을 얘기하는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