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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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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9

지자체에서 사방사업을 진행한다고 동의서가 날라왔는데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 가능한가요?

지자체에서 사방사업을 진행한다고 동의서가 날라왔는데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 가능한가요? 동의서 쓰기 전에 신청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4.09.09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에서 사방사업을 진행한다고 동의서가 날라왔는데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 가능한가요? 동의서 쓰기 전에 신청가능한건가요?

    ==> 네 사방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평가인 만큼 이러한 경우 4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협의보상 평가이고, 두 번째 수용재결이고 세번째는 이의재, 마지막으로 4차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적절한 보상평가를 위해서는 "시가 감정"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방사업에 대한 보상금 재결 신청은 일반적으로 동의서 제출 후에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의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에서 사방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은일정한 절차와 방법이 사전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제를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정획한 정보와 일정 보상방법 등을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더구나 토지소유주는 민웓 당사자이기 때문에 친절히 상담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보상금체결 가능 여부는

    사업성격상 파악하기 어러우며 다만 추측하건데 동의서 없이 보상금 체결을 논 할 수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