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인데 강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정가가 실거래 수준에 미달되는 관계로 보상금수령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도 보상금 수령하지않으면 강제수용해서 사업이 추진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