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인데 강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정가가 실거래 수준에 미달되는 관계로 보상금수령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도 보상금 수령하지않으면 강제수용해서 사업이 추진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도시 계획법 및 개발 등의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상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수용의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 (주민의 대다수의 동의 등) 하에 수용이 이루어 질 여지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