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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관박쥐283
금쪽같은관박쥐28322.02.10

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토지 보상협의 질문드립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강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정가가 실거래 수준에 미달되는 관계로 보상금수령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도 보상금 수령하지않으면 강제수용해서 사업이 추진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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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도시 계획법 및 개발 등의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상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수용의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 (주민의 대다수의 동의 등) 하에 수용이 이루어 질 여지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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