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부여 기준 회계 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때
현재 연차부여 기준을 회계 연도로 하고 있어서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차부여 기준을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번 연도에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어서 어떻게 변경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6월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6월 입사자는 올해 1월에 연차를 받고 6월에 또
연차를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년 1월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12월 입사자는 내년 12월이나 되어야 연차를
받을 수 있어서 연차 받는 텀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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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때 전체 연차일수가 맞도록 조정을 하시게 되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겠으나 관할노동청에 구체적인 사례로 문의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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