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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흑로59
명랑한흑로5922.05.30

연차부여 기준 회계 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때

현재 연차부여 기준을 회계 연도로 하고 있어서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차부여 기준을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번 연도에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어서 어떻게 변경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6월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6월 입사자는 올해 1월에 연차를 받고 6월에 또

연차를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년 1월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12월 입사자는 내년 12월이나 되어야 연차를

받을 수 있어서 연차 받는 텀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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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때 전체 연차일수가 맞도록 조정을 하시게 되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겠으나 관할노동청에 구체적인 사례로 문의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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