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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꽃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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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3

연차기준일 입사일->회계년도 변경시

회사에서 연차기준일을 입사일에서 회계년도로 내년 1월 1일자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내년 1월 급여에 정산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년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올해 미사용 연차 정산받은걸

이후 퇴사할 때 남은 연차가 없을경우 마이너스 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계산인가요? 회계년도로 연차계산 변경하기 위해 올해는 올해로 마무리 하고

내년은 내년부터 재시작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2021년 12월 31일 잔여연차 10개 -> 2022년 1월 급여로 지급

2022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

2022년 2월 1일 퇴사

2022년 1월1일~2월 1일 사용연차 1개

2022년 잔여연차 14개

일 경우에

2022년 퇴직금이랑 잔여연차수당 14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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