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기준일을 입사일에서 회계년도로 내년 1월 1일자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내년 1월 급여에 정산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년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올해 미사용 연차 정산받은걸
이후 퇴사할 때 남은 연차가 없을경우 마이너스 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계산인가요? 회계년도로 연차계산 변경하기 위해 올해는 올해로 마무리 하고
내년은 내년부터 재시작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2021년 12월 31일 잔여연차 10개 -> 2022년 1월 급여로 지급
2022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
2022년 2월 1일 퇴사
2022년 1월1일~2월 1일 사용연차 1개
2022년 잔여연차 14개
일 경우에
2022년 퇴직금이랑 잔여연차수당 14개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