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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꽃새214
쿨한꽃새21421.11.13

연차기준일 입사일->회계년도 변경시

회사에서 연차기준일을 입사일에서 회계년도로 내년 1월 1일자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내년 1월 급여에 정산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년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올해 미사용 연차 정산받은걸

이후 퇴사할 때 남은 연차가 없을경우 마이너스 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계산인가요? 회계년도로 연차계산 변경하기 위해 올해는 올해로 마무리 하고

내년은 내년부터 재시작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2021년 12월 31일 잔여연차 10개 -> 2022년 1월 급여로 지급

2022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

2022년 2월 1일 퇴사

2022년 1월1일~2월 1일 사용연차 1개

2022년 잔여연차 14개

일 경우에

2022년 퇴직금이랑 잔여연차수당 14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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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하한선은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에 최초로 회계연도로 전환을 하여 15개가 새로 발생한다고 해도

    퇴사시에는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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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입사일 기준 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초과사용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동의에 따라 퇴직금품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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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1일~2월 1일 사용연차 1개

    2022년 잔여연차 14개

    일 경우에

    2022년 퇴직금이랑 잔여연차수당 14개 받는건가요?

    22년 퇴사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는

    회계연도 기준 발생과

    입사년도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을 우선적용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규정으로적용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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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휴가일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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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변경한 이후 퇴사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입사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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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게 될 경우 근로자가 퇴사 시 회계년도와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택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년도 상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였을 경우 2월에 퇴직 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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