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강한꽃게266
강한꽃게266

E-9 외국인 근로자도 일용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 (E-9)은 일용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1.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자 변경이 고용중의 허가가 있지 않는 이상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가 가능한가요?

2. 건설현장에서는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이는데, 어떤 형태의 외국인 근로자(E-9이 아닌 다른 형태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3. 추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연한 고용제도가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유연한 고용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그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