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9 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서 전문성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으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청소년 관련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자동차 수리업, 욕탕업, 냉장/냉동창고업 등에서 일용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하며, 고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만 가입(임의가입)하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