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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생기있는무화과
만약 2/19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된다면,
통상 30일 이후 3/19일주터
고용24에 급여 지급신청히면 될까요?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19.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단,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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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24에 출산휴가확인서를 작성 후 등록하여야 하며, 휴가 개시일(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가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인 3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