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처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븜으로 수리비의 20%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수없으나. 상대방 100%라면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상대방의 대물로 처리시에는 님이 부담할것이 없으나
상대방이 무보험으로 상대방의 대물이 아닌 자차로 처리를 사는 경우이거나.
님보험사는 상대방 100%과실을 주장하나 상대방이 님과실을 주장하여 과실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자차처리를 하는 경우로 보입니딘.
상기사유든 그외의 사유든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