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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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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삵265
당찬삵26523.10.11

삼성화재 가족보험있는데요 교통사고 났는데 차 수리비 20프로는 제가 부담해야던데요

제가 과실이 0인데 20프로는 어떤 이유로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부모님이 드셨는데 잘 모르시네요 ㅠ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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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삼성 화재 가족 보험이 어떠한 보험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자동차 사고에서 해당 보험의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의 20%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이야기이며 과실이 없다면 그 부분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상대방에서 본인 과실 100%를 인정하지 못한 경우 자차 선 처리한 후에 과실을 분심위나 소송으로

    확정을 받을 수 있는데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를 받으려면 먼저 자기부담금 수리비의 20%를 부담한 후 과실이

    확정이 되면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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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용적으로 저도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차대차 사고에서 선생님의 과실이 0%라고 하면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보험사에서 전액다 처리를 합니다.

    다만, 차대차 사고가 아닌 단독사고 예를들어서 주차된 내 자차를 보유불명 차량이 망가트리고 도망간 경우에는 사실 내과실은 없지만 배상책임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차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이때 자차는 계약에 따른 부담금을 과실상관없이 납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과실이 0%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 수리비의 20% 최소부담금 20-50 통상적인 계약입니다.

    은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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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처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븜으로 수리비의 20%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수없으나. 상대방 100%라면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상대방의 대물로 처리시에는 님이 부담할것이 없으나

    상대방이 무보험으로 상대방의 대물이 아닌 자차로 처리를 사는 경우이거나.

    님보험사는 상대방 100%과실을 주장하나 상대방이 님과실을 주장하여 과실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자차처리를 하는 경우로 보입니딘.

    상기사유든 그외의 사유든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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