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나의 주소와 이름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전화로 쌍욕을 하며 주소를 말하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찾아온다고 하는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쌍욕을 하며 주소를 말하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찾아온다고 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황상으로는 협박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둘의 관계, 해당 말을 하게 된 경우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행위가 협박죄로 의율될 수 있을지의 문제는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이고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나의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찾아가 폭행 행위를 하겠다는 암시를 하는 경우 협박죄를 구성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어 그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들은 사람이 평균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된다면 더욱 협박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주소를 언급하며 그러한 표현을 화가 난 상태로 하였다면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