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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매미3221.05.20

빌라 매매시 양도소득세에대해서 궁금합니다

6년정도 실거주하고 3년은 세를 놓았던 빌라를 매매 했습니다4천만원정도 매매 수익이 있었구요 저희 가족중엔 주택소유자가 저 말고는 없습니다 수원 권선구 구운동 빌라를 매매한것이구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얼마정도가 나올지? 그리고 언제쯤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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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이며,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목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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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 해당 주택을 1주택자로서 보유하신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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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년정도 실거주하고 3년은 세를 놓았던 빌라를 매매 했습니다4천만원정도 매매 수익이 있었구요 저희 가족중엔 주택소유자가 저 말고는 없습니다 수원 권선구 구운동 빌라를 매매한것이구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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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일단 과세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1세대 1주택이고 6년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매도시 9억원 이하이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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