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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키위8022.11.08

경매 낙찰후에 세입자가 이사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하길 바랄때?

경매 낙찰후에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할 계획인데 기존 세입자가 이사가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저로써는 난감합니다 이런경우 기존 세입자와 어떻게 협의를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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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제3자가 그 주택을 낙찰받아 취득 하였다면 위 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임대인의 지위는 위 낙찰자에게 승계됩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임의로 내보낼수가 없고, 이사비 지원 등으로 임차인과 합의하여 해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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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시는 것에 법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관계는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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