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제3자가 그 주택을 낙찰받아 취득 하였다면 위 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임대인의 지위는 위 낙찰자에게 승계됩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임의로 내보낼수가 없고, 이사비 지원 등으로 임차인과 합의하여 해지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