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탑층에 거주중인데요 옥상에 설치되어있는 아파트 자체의 외부 정화조 배기구에서 바람이 불면 악취가 거실로 유입되는 문제로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방법이 없다는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리실에서의 적극적 대응 미흡으로 인한 민원은 어느기관에다 넣을 수 있는것인지요? 또는 관리사무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구청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전에 정확한 원인파악이 필요해보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원하시는데로 처리 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 등에서 발언권을 신청하여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 등으로 이의 제기 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