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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무조건총명한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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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1. 부모님 집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고

  2. 부모님이 대출받은 주담대를 저에게 무이자로 빌려주시고,

  3. 저는 원금만 갚는 경우

증여세나 다른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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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대여하는 부모님과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원금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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