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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10.05

길에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한다는 플랜카드가 있던데 반려동물 등록안하면 벌금처럼 처벌을 받나요?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한다는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도 등록해야 되나요? 플랜카드에는 단속한다는 말만 있고 처벌에 대한 설명은 없던데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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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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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태어난지 3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은 3개월이 지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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