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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25.12.15

일방통행 길에서 방향을 무시하고 들어온 차량이 끝내 비켜주지 않으면 처벌도 가능한가요?

일방통행 길에서 방향을 위반하여 들어오는 차량을 한번씩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진하여 비켜주고 다른 길로 가는데

간혹 끝까지 버티든, 옆으로 차를 붙여라는 둥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수로 들어왔다 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나요?

한참동안 버티는 사람을 한번 본적이 있는데

법적 처벌도 가능한 부분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1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통행이라면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