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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1.16

일방통행길 역주행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일방통행길에 역주행으로 뒤늦게 진입한 차량이 안비켜주고 버티는데 결국엔 제가 후진해서 지나갔습니다 블랙박스에 해당차량 역주행 찍혀있는데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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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에 찍혀 있는 것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가 수용되면 상대 차량에 과태료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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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신고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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