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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불독121
매너있는불독12120.09.09

아파트베란다 바닥에서 물이세요?

1=베란다 창틀에서누수가되면 세대가 책임을 져야되나요?

2=창틀벽에 균열(금)이 생긴곳에서 누수가되면 책임을 누가 져야되나요?

3=1.2중 누수가되어 아래층에 물이세면 아래층에서는

누구한데 얘기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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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벽이 아닌 창틀 부분은 전유부분에 가까워 보여 그 세대가 보수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외벽은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비추어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전유부분에 있다면 해당 세대에서 보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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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부분인 벽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누수에 대한 부분을 수리하시고 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누수가 창틀등에 의한 원인이라면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사무소와 윗집에 모두 말씀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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