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벽이 아닌 창틀 부분은 전유부분에 가까워 보여 그 세대가 보수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외벽은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비추어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전유부분에 있다면 해당 세대에서 보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