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물이새서 아래층에 피해를 보았을 경우엔 시공업체 또는 아파트 집주인 중 누가 책임이 있나요?
시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노후에의해 배관이 깨졌을수도 있고 이유는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누수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점유자가 민법상 공작물 관리 등의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한 소유자 및 점유자가 시공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