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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황로51
핫한황로5123.02.22

출장 교통비가 급여에 포함될 경우, 납부할 세금이 오르나요?

회계 기준이 변경되어서

회사의 출장 관련 교통비가 급여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금 출장을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현재 월 100만원 정도 교통비가 발생하고 있고

느낌상으로는 월 약 20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는 거 같다고 합니다.


교통비 100이 추가되었다고 20이나 더 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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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급여수준이 어느정도 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월 100만원가 오른 것이 세금(국세, 지방세)만 20만원인지, 4대보험을 다 포함하여 20만원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며, 20정도의 세금을 낼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아래 사진은 세후월급계산기의 내용인데, 월급을 100만원씩 늘려서 계산해보았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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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3년 01월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

    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매월 정액으로 교통비,

    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매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의 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후 회사에 여비교통비를 청구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회사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세금 과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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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비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비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교통비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교통비를 급여에 포함하기전 세율구간이 20% 이상인 경우 세액은 20%이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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