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출장비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회사에 매달 사업소득 받는 분이 계신데요. 이번에 업무 관련 출장으로 인해 여비교통비가 생겼는데,
기존 사업소득에 교통비 합산한 금액에서 3.3% 공제해서 지급해드리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드리던 금액이 100만원에 3.3% 공제하고 967,000원을 지급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교통비가 20만원이 발생되었다면 120만원에 3.3% 공제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자가 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비가 발생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출장비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는 출장비를 해당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분에게 교통비를 포함하여 120만원을 지급하시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비 등으로 지급하는 실비는
지급하는 수당에 합산을 하여 3.3%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수당 100만원에 교통비 20만원을 지급했다면, 합산한 120만원에 3.3%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고, 공제 후 금액인 1,160,4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 유권해석]
○ 소득, 서일46011-10812 , 2002.06.17
[ 제 목 ] 법인과 개인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 요 지 ]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732,1997.03.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732, 1997.03.12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분야]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증명서 수취 의무가 없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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