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비 등으로 지급하는 실비는
지급하는 수당에 합산을 하여 3.3%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수당 100만원에 교통비 20만원을 지급했다면, 합산한 120만원에 3.3%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고, 공제 후 금액인 1,160,4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 유권해석]
○ 소득, 서일46011-10812 , 2002.06.17
[ 제 목 ] 법인과 개인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 요 지 ]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732,1997.03.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732, 1997.03.12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분야]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증명서 수취 의무가 없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