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태종은 왕자의 난을 계기로 왕권을 강화하고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안을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제도인 6조 직계제를 채택하였으며, 언론 기관인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전 사업과 호구 파악에 노력을 기울여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16세 이상의 남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가지고 다녔던 신분 증명패인 호패를 착용케 하는 호패법을 실시하였고, 사원의 토지를 몰수하고,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 위에 신문고를 달았습니다. 친위 군사를 늘리고, 문화적으로는 조선 시대 활자의 주조를 담당하던 관청으로서 주자소를 설립하여 계미자(1403)를 주조 시키는 등의 업적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