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도 단기 매출증가로 22년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가 천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2년 상반기 매출실적이 너무없어서
중간예납 납부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경우 중간예납을 분할이나 납부를 안할수도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