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21년도 단기 매출증가로 22년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가 천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2년 상반기 매출실적이 너무없어서

중간예납 납부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경우 중간예납을 분할이나 납부를 안할수도

있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씩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 6개월 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기준의 중간예납세액의 30%에 미달할 경우, 당기 기준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해 1~6월 실적기준으로 계산한 세금이 전년도 납부세액에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은 세무서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으니 거래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 이야기해보시면

      조절해주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