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청년도약계좌(적금계좌)에 매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
만기 시 만기금액 전액( 약 4500만원) 부모님의 계좌에 송금
문의:
1.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2.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면 부모자식 간 10년간 5000만원은 증여세 면제에 해당되어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실무적으로는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될 일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