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5000만원을 받고 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적금은 완성된걸 받는게 이니고 8월달부터 시작하는 금액을 꾸준히 받는 겁니다) 5000만원 + 적금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 넘어서 세금이 나온다는건 압니다
여기서 저는 소득이 없는 상태여서 용돈을 받아도 증여세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용돈의 일부를 적금에 넣으면 어떤식으로 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용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용돈을 적금에 넣으면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