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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후 아파트 소유자 이름은 반드시 당첨자로만 해야하나요? 만약 아내이름으로 당첨이 된후 남편과 공동명의로 올릴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부부일 경우에는 당첨자와 배우자를 공동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안될 경우에는 별도로 매매 형식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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