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언젠가 주택 구입 항목도 공제대상에 들어간다고 들은 것 같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9월에 다세대주택을 하나 매입했거든요..
(전세금 끼고 매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맞다면 신고를 따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같이 알려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구입항목이라는 말이 애매하긴 하나,
전세를 끼고 구입하셨다면 별도의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의 세대에 해당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인 이하인 주택에 해당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300만원~1,8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택을 구입하여 유주택자가 되면 되려 무주택자로서 공제가능하였던 주택청약소득공제나 주택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이 불가능해지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