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관련 항목도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언젠가 주택 구입 항목도 공제대상에 들어간다고 들은 것 같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9월에 다세대주택을 하나 매입했거든요..
(전세금 끼고 매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맞다면 신고를 따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같이 알려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구입항목이라는 말이 애매하긴 하나,
전세를 끼고 구입하셨다면 별도의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의 세대에 해당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인 이하인 주택에 해당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300만원~1,8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택을 구입하여 유주택자가 되면 되려 무주택자로서 공제가능하였던 주택청약소득공제나 주택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이 불가능해지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