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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재130
근면한가재13022.12.15

상가 공시지가 조회 방법 궁금합니다.

국세청사이트에서 기준시가 조회로 나오는 상가 가격이 상가의 공시지가가 맞는 지 궁금합니다, 토지와 상가를 합친 공시가가 맞나요??? 증여시 적용되는 시가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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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시 해당 재산을 평가하는 원칙은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시가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시가는 시가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기준시가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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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조회금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합한 기준시가가 맞습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로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증여시 적용되는 시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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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일괄고시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대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을 국세청 홈택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일괄고시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은 ㎡당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외의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는 개별공지시가(https://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하고,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 증여).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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