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일괄고시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대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을 국세청 홈택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일괄고시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은 ㎡당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외의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는 개별공지시가(https://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하고,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 증여).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