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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관박쥐254
날렵한관박쥐25420.11.29

고소장 제출하러 가면서 진술도 함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관할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갈 예정입니다.

피고소인이 진술받으러 경찰서 가듯이 고소인도 언젠가는 경찰서로 진술을 하러 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방문한 김에 진술하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검찰청에서도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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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 담당검사실에서 곧바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나 검찰수사과에 수사지휘를 하여 사건을 먼저 조사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진술조서를 꾸미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이 아닌경찰의 경우에도 모든 사건을 곧바로 진술을 받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과 담당자에 따라 추후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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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바로 고소인 진술을 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고 검사가 이를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경찰 담당 수사관에 의하여 고소인 진술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날 고소인 진술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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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는 김에 조사도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 받아주지 않습니다(사건접수처리는 물론, 해당 검사가 고소장 내용검토를 해야하는데 당일에 이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사가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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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이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검사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게 되며, 관할 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초동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검찰청이 아닌 해당 경찰서 담당조사관을 통해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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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추후 담당검사가 배정되게 되고, 그 후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보통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려서 관할 경찰서에서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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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고 경찰에서도 모든 경우 그렇게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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