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는 김에 조사도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 받아주지 않습니다(사건접수처리는 물론, 해당 검사가 고소장 내용검토를 해야하는데 당일에 이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사가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