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명의도용건이 명의대여라서 제가 갚아야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제가 신분증 도용을 당해서 sk에서 제 명의로 된 휴대폰이 개통이 돼서 그걸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도 신고를 했는데 신고 취소하라면서 하고 sk에선 기각처리와 함께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피해는 제가 당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갚냐니 돈을 할부로 내던지 한번에 내던지 해야된다며 아니면 가압류를 한다는겁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대학생이라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명의도용이라면 질문자님이 해당 휴대폰 요금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현재 sk 측의 대응은 명의 도용이 아니라 "명의 대여"로 내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이 판단을 뒤집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요소는 이미 경찰에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건번호, 접수증, 진술조서가 있다면 이는 SK의 내부 판단보다 훨씬 강한 객관 자료입니다. SK가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의도용이 인정될 경우 통신사 측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압박을 가하는 전형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절대 신고를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를 취소하면 오히려 명의대여를 인정한 정황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섣불리 합의하거나 납부하지 마시고, 사건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잇는 대응 방향을 기준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한다면 명의도용을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다만 채무를 불이행하는 부분은 소송으로 진행할 부분이지 고소를 할 건 아니나, 결국 명의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