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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동박새156
예리한동박새15624.01.25

4대보험 2개직장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과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줄경우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 두개다 4대보험 가입된 사업체로 투잡을 하고 있었습니다.

A라는 직장은 2022.11월 입사 11.29일 퇴사로 1년이 지났구요

B라는 직장은 2022.12월입사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의 경영난으로 2개월 급여가 안들어오고있고, 퇴사처리도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직원들도 다 나갔구요,, 게다가 알고보니 제급여에서는 4대보험 공제가 되서 지급되고있었으나 회사에서는 4대보험 납부가 한번도 된적이 없습니다..

이상태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A라는 직장에서는 퇴직자 연말정산을 사내 시스템상에서 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안하고 5월에 하면 되는것인지요..

B라는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것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4대보험을 A,B회사에 둘다 냈는데 고용보험은 중복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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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은 애초에 중복가입이 안되서 둘 중 한군데서만 냈을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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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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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23년도 발생한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중복된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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