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스토킹 고소가 안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고장을 발부했다면 이건 문제가 안되는걸까요?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상황일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사실관계를 두고 그것이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하여 신고하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경고장을 발부했다는 것이 고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