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스토킹으로만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고소는 안한상태) 협박, 정통망법 불안감조성, 통매음혐의도 수사중에 있습니다
처음 스토킹접수한 수사관은 관련해서는 고소장 작성하고 자기는 스토킹만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법이 다른 여죄와 이어지게 수사되지 않나요? 나중에 고소한것도 병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행위와도 연결성은 있어 보이나 일단은 경찰 내부의 업무분담에 의해 수사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도중 다른 범죄 대하여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추가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고소한 건도 병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