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성 다투는데 다른곳에서 근무한 이력이 상관
근로자성 다투는데 원고가 다른곳에서 사업소득으로 신소한 이력이 많으니
프리랜서고 이 사건도 프리랜서다 라고 주장하더니
판결도 그대로 나왔는데
다른곳에서 근무한 이력과 현재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 및 판결문을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이전에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했는지는 문제된 사건과는 직접 관련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근무한 이력을 들어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결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근로를 한 이력이 있고, 다른 곳에서는 근로자성을 주장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서만 근로자성을 주장한다면 모순된 주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판결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