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성 다투는데 다른곳에서 근무한 이력이 상관

근로자성 다투는데 원고가 다른곳에서 사업소득으로 신소한 이력이 많으니

프리랜서고 이 사건도 프리랜서다 라고 주장하더니

판결도 그대로 나왔는데

다른곳에서 근무한 이력과 현재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 및 판결문을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이전에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했는지는 문제된 사건과는 직접 관련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근무한 이력을 들어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결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근로를 한 이력이 있고, 다른 곳에서는 근로자성을 주장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서만 근로자성을 주장한다면 모순된 주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판결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