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가능 여부 문의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업체의 파산으로, 임금을 체불 당했는데, 노동청에서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내사종결 당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통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청의 처리가 부당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