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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셰퍼드285
풍성한셰퍼드28520.09.16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못하면 환급금은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신고를 못하면 환급금은 아예 못받나요?

신고기한을 놓쳐버리고 환급금이 있었단걸 알게 되면 원래 있었던 환급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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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통은 부가가치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이내 환급이 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되도록 빨리 하시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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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기한후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세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절차를 설명해둔 링크입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2734814-%EB%B6%80%EA%B0%80%EC%84%B8-%EA%B8%B0%ED%95%9C-%ED%9B%84-%EC%8B%A0%EA%B3%A0-%EC%9E%90%EC%A7%84%EB%82%A9%EB%B6%80%EB%B0%A9%EB%B2%95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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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수령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른기간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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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쳤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하여 환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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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내에 하지 못했더라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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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세액이 존재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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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기한후 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환급발생 시에는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기한후 신고로 신고하더하도 발생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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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신고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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