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녀 명의 주택에 대한 부모님과의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관련 사항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실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즉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의 경우 실제 거주 목적이 있고 부모님의 자금이 실제로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가장임차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2001도6669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거주 목적이 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임대차관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93다105523).
다만, 전입신고 시에는 실제 거주 사실이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임대차를 공시할 수 있는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이어야 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21154,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55615).
결론적으로, 부모님과의 전세계약 및 함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실제 거주 목적이 있고 진정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분양아파트로 이전하실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전입신고를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