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률상은 별개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채무에 대해서 자녀분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분 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
추후 아버지께서 사망하실 경우 아버지의 채무도 상속이 될수는 있지만
이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을 통해서 제한이 가능하며
그럴 경우 자녀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등의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