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 확인 공증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가까운 친척의 부채를 갚아주고 그 금액만큼의 토지(농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를 설정했습니다.
지금 제 명의로 등기를 해서 매도하면 취득세와 양도세가 많을 것 같아서 친척이 토지를 매도해서 현금으로 증여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증을 하고 싶습니다.
공증만 하고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고, 친척이 매도해서 현금으로 증여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친척은 등기나 공증, 증여 등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한다면 어떤 방식의 공증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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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증을 작성하시면 되며, 토지를 매도해 해당 금원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신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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