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까운 친척의 부채를 갚아주고 그 금액만큼의 토지(농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를 설정했습니다.
지금 제 명의로 등기를 해서 매도하면 취득세와 양도세가 많을 것 같아서 친척이 토지를 매도해서 현금으로 증여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증을 하고 싶습니다.
공증만 하고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고, 친척이 매도해서 현금으로 증여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친척은 등기나 공증, 증여 등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한다면 어떤 방식의 공증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