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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확인 공증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가까운 친척의 부채를 갚아주고 그 금액만큼의 토지(농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를 설정했습니다.

지금 제 명의로 등기를 해서 매도하면 취득세와 양도세가 많을 것 같아서 친척이 토지를 매도해서 현금으로 증여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증을 하고 싶습니다.

공증만 하고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고, 친척이 매도해서 현금으로 증여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친척은 등기나 공증, 증여 등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한다면 어떤 방식의 공증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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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증을 작성하시면 되며, 토지를 매도해 해당 금원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신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