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노조원으로 가입 되어있습니다
노조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싶은데 업무분장에 인사를
배정하여 노조원 활동(가입유지)에 제약이 생길거같은데
(노조 규정상 인사담당자는 노조원으로 가입할수 없음)
업무분장에 인사을 넣어 노조원 탈퇴를 제한하는건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게 업무상 필요한 이유인지
아니면 정말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해서인지가 중요합니다.
후자라면 부당노동행위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편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도록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발령의 경위나 반조합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권 행사는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사발령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조합원 특히 조합임원 또는 간부 등 조합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에 대하여
회사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승진발령, 타지역으로 전보, 특정직무를 부여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경우
노조법에 따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