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대상인지의 여부 궁금해요
회사마다 직책의 명칭은 다양할건데
본부장이나 임원급들은
무조건 가입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임원들도 노조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임원들은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안 됩니다.
따라서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는
그 직책이 아닌 실질적인 인사권이나 평가권 등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직책의 명칭은 다양할건데
본부장이나 임원급들은
무조건 가입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임원들도 노조가입이 가능할까요??
-> 조합원의 가입 범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협약,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규약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조직하는 단체이며,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원은 원칙적으로 볼때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노조가입은 불가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에 규정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동법 제2조 2호에 규정한 사용자(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동법 제2조 4호 단서의 가목(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임원 등은 노조법 제2조 2호의 사용자에 속하므로 노조가입대상이 되지않습니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부장,과장,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 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인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사용자이므로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용자는 노조법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임원이나 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제2조제4호 가목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 지휘,명령등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는 부서장, 부장,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있고 이사등 임원은 사업주로부터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위치에 있어 근로자로 보지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 이사회 또는 사업부서의 부서(본부)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업무집행권이나 의결권을 부여받지 않는 등 그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시간.장소.방법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 이라는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782, 2018.3.26.)도 있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상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부장이나 임원이 무조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회사의 기밀을 처리하거나 인사권을 일정정도를 가지고 있거나 직무활동이 노조활동과 충돌되는 경우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노조가입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본부장이나 임원의 직책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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