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원은 원칙적으로 볼때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노조가입은 불가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에 규정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동법 제2조 2호에 규정한 사용자(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동법 제2조 4호 단서의 가목(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임원 등은 노조법 제2조 2호의 사용자에 속하므로 노조가입대상이 되지않습니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부장,과장,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 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