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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9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때 전세계약시 주의할게 어떤게 있는지요?

현재 계약하려는 집이 전세 1억 8천인데 현재 전세가 평균보다 너무 싸게 나와서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 매물이 싸게 나왔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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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1.19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집은 매번 5%만 올릴수 있어서 가격이 싼편입니다

    많이 올랐을때 시세대로 못올려서 싼편입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임대인이 75%임차인이 25%부담해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임대사업자집은 전세가가 높지 않이서 안전한 편입니다

    부동산과 협의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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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이 5%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임대료가 오른 지역에서는 주임사물건이 저렴할 때가 있습니다. 주임사 물건이라고 다른 매물과 다르게 주의해야 할 것이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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