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호기로운 레오혬
호기로운 레오혬23.12.0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과세예고통지서가 왔는 데 관련 가산세는 무엇이 적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취등록세 감면할 당시 법무사님 통해서 신고하고 200만원 감면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신청했는 데 반려되어 이 사유로 전입신고가 늦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전입신고 3개월 후에 했다는 사유로 추징나와 가산세 내야하는 상황이네요 ^^

과세예고통지서 상 일반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이자상당가산세 3가지의 가산세가 붙어 나왔더라구요.


법무사님 통해서 최초 취득세 신고는 했는 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 납부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 이자상당가산세 가 붙는 사안인거같은 데 과세예고통지서상 일반무신고 가산세 붙는 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