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취등록세 감면할 당시 법무사님 통해서 신고하고 200만원 감면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신청했는 데 반려되어 이 사유로 전입신고가 늦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전입신고 3개월 후에 했다는 사유로 추징나와 가산세 내야하는 상황이네요 ^^
과세예고통지서 상 일반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이자상당가산세 3가지의 가산세가 붙어 나왔더라구요.
법무사님 통해서 최초 취득세 신고는 했는 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 납부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 이자상당가산세 가 붙는 사안인거같은 데 과세예고통지서상 일반무신고 가산세 붙는 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