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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찐부엉이

살찐부엉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에대해 질문입니다

집 매매한지 3년중 10일을 남기고 회사 근처 아파트 전세로 전입, 확정 신고 했는데 추징금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러면 다시 집주인 몰래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확정일자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배우자 포함)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만 감면받은 취득세액이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전출을 한 이후에 만 3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을 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것입니다.

    아파트에 이미 세입자가 전입한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