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배우자 포함)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만 감면받은 취득세액이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전출을 한 이후에 만 3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을 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것입니다.
아파트에 이미 세입자가 전입한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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