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해서 기한후 신고를 하려합니다. 증여기준일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기한 9개월이 지났네요. 가산세와 감면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엔 세무회계 노종선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이기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이 없고 무신고 가산세는 1개월 이내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9개월 지났으므로 감면은 적용 받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6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 x 미납일수x 2.5/10,000 입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시 50% 감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신고시 30% 감면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의 경우 특별한 감면은 없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