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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생쥐207
조신한생쥐20722.02.17

증여세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및 가산세 감면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해서 기한후 신고를 하려합니다. 증여기준일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기한 9개월이 지났네요. 가산세와 감면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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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에이엔 세무회계 노종선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이기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이 없고 무신고 가산세는 1개월 이내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9개월 지났으므로 감면은 적용 받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6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 x 미납일수x 2.5/10,000 입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시 50% 감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신고시 30% 감면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의 경우 특별한 감면은 없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