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비롯한 기타 비용영수증을 챙겨두면 양도세를 낮출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기타수선비용, 양도비용 등 영수증을 잘 챙겨두라고 하던데요~ 그럼 양도금액에서 빠질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며, 양도차익은
판가격 - 관련경비
이며,
관련경비 = 산가격 + 기타비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지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영수증 포함),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지출들은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잘 구비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