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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4.02

취득세를 비롯한 기타 비용영수증을 챙겨두면 양도세를 낮출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기타수선비용, 양도비용 등 영수증을 잘 챙겨두라고 하던데요~ 그럼 양도금액에서 빠질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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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며, 양도차익은

    판가격 - 관련경비

    이며,

    관련경비 = 산가격 + 기타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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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지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영수증 포함),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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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지출들은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잘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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