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지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영수증 포함),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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