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자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가능하며,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를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대상에 열거되어 있기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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