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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15

양도세 신고 수수료 양도세 차감

양도세 신고를 하고 양도세 수수료를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양도세에서 차감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근로자 신용카드공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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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수수료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작성비용으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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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를 현금으로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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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자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가능하며,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를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대상에 열거되어 있기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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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수수료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항목으로 인정되어 차감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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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수수료는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중공젠 불가능하므로 양도세 경비로 공제 받으면 연말정산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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