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 수수료 양도세 차감
양도세 신고를 하고 양도세 수수료를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양도세에서 차감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근로자 신용카드공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수수료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작성비용으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를 현금으로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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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자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가능하며,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를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대상에 열거되어 있기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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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수수료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항목으로 인정되어 차감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수수료는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중공젠 불가능하므로 양도세 경비로 공제 받으면 연말정산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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