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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3.10.09

370평 집에 녹색 철조망을 두를 껀데요 그걸 양도세 비용처리 하려면어떤영수증을 받아야할까요

듣기론 거래명세서나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만받고 이체한거 확인만 하면 된다는데요

꼭 부가세영수증 안받아도 되나요

거래명세서 받고 현금이체 하면 양도세 많이 나오면 비용으로 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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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견적서와 은행에서 이체했다면 필요경비 입증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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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자본적 지출만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계좌이체내역+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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