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론 거래명세서나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만받고 이체한거 확인만 하면 된다는데요
꼭 부가세영수증 안받아도 되나요
거래명세서 받고 현금이체 하면 양도세 많이 나오면 비용으로 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견적서와 은행에서 이체했다면 필요경비 입증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자본적 지출만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계좌이체내역+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