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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차이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로 인테리어 감리공사를 진행하려는데 영세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가지에 차이에 따라서 또는 다른 것 포함해서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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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영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법상의 개념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영세사업자는 통상 5인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세액감면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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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영세사업자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프리랜서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