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영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법상의 개념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영세사업자는 통상 5인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세액감면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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