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금융거래도 증여에 속하나요?

자녀와,부모 서로간에 현금이체시에

카톡으로 이용할때도 증여에 속하나요?

단순히 용돈계념 이구요.2달에 한번 50만원씩

성인자녀한테 용돈받는건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혹은 다른 내용으로 보내시더라도 부모님과 자녀분간의 거래시 10년간 누적금액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증여로 보며, 누적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셔야 하게 됩니다.